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오늘은 영어조합법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들이 힘을 합쳐 만든 특별한 법인 형태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개념과 주요 특징,
그리고 이러한 법인이 누릴 수 있는
법인세 면제 혜택과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정보를
예시와 함께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영어조합법인의 개념과 주요 특징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은 말 그대로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합 형태의 법인”입니다.
여러 어업인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며,
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협력해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쉽게 말해,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들이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함께 협동하여 해나가는
공동 사업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립 요건:
영어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어업인(고기잡이나 양식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조합원들은 함께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금을 모아 법인을 세우게 됩니다.
조합원 중심:
회사의 운영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회사처럼 특정 주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고,
조합원 각자의 참여가 중요해요.
중요한 의사 결정은 총회 등 조합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며,
출자 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에게
골고루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공동 사업:
영어조합법인은 주로
수산물의 공동 생산·유통·가공을 위한 법인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어부들이 잡은 수산물을 한 곳에 모아 선별·포장한 뒤,
조합법인 이름으로 일괄 판매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어민들은 유통단계를 줄이고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며,
대량 판매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가공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수출을 위한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협업적으로 운영하면
비용 절감과 판매력 향상의 장점이 생깁니다.
다른 법인과의 차이:
영어조합법인은 흔히 농업 분야의 영농조합법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수산업 분야에 적용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들의 공동 이익을 우선시하고,
조합원 자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어업인만 참여 등).
또한 어업인을 위한 법인인 만큼,
뒤에서 설명할 세제 혜택 같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혜택
영어조합법인에게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는 법인세 감면/면제 혜택입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매년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어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업소득에 대한 전액 면제:
우선 영어조합법인이 어로어업(물고기를 잡는 사업)이나
양식업(물고기나 해조류 등을 기르는 사업) 등
본업인 어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까지 법인세가 100%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들이
직접 물고기를 잡아서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그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정부가 어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합법인의 어업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크게 경감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법규상으로는 조합원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의
어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어업 외 소득에 대한 부분 면제:
영어조합법인이 어업 이외의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도 일부 혜택을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 외 소득에 대해서는 조합원
1인당 연 1,200만 원 한도로 법인세를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혜택들을 정리하면,
영어조합법인은 본업인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에 따라 꽤 큰 금액까지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고,
설령 어업 이외의 부수적 사업을 하더라도
조합원 1인당 1,200만 원까지는
추가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4년도 세법 개정으로 양식업 소득의
면제한도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어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와 영세율 적용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부가가치세(VAT)와 관련해서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은 부가세 법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데요.
여기서는 수산물 판매 시 부가세 면세 여부와,
어민과 거래할 때 적용되는
영세율(0% 부가세)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미가공 수산물은 부가세 면세:
일반적으로 생선, 해조류, 조개 등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식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같은
1차 생산물은 소비 단계에서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지요.
예를 들어, 영어조합법인이 어민들에게서
갓 잡은 생선을 수매하여 그대로 시장에 판매한다면
그 판매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생선을 살 때 부가세를 내지 않고,
영어조합법인도 그 판매분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면세 규정은
국민 식탁 물가 안정과 1차 산업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부가세가 면제되는 대신에
면세로 공급한 상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 생선을 판매하면서
포장재를 사며 낸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공을 하면 과세(부가세 부과)로 전환:
중요한 포인트는 “가공 여부”인데요.
수산물이 가공되면 부가세 면세 혜택이
사라지고 과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공이란,
단순한 손질을 넘어서 건조, 염장, 냉동, 조리, 포장 등으로
상품의 성질이나 형태를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물을 손질해서
얼리거나 건조시키는 것은 가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말린 멸치나 냉동 생선, 젓갈처럼
가공된 수산물을 판매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팔아야 합니다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0% 부가세) 적용:
마지막으로 영세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율이란 말 그대로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출하는 상품 등에 주로 적용되지만,
국내 거래 중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업 분야에서는 어업용 기자재를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어민들이 생필품처럼
꼭 필요한 어망, 그물, 양식 사료, 종자 같은 것들을
살 때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 어민들에게
양식용 사료를 공동구매하여 공급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조합법인은 사료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0% 영세율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민들은 사료 구입 시
부가세를 전혀 안 내도 되고,
조합법인은 영세율이니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 때 지급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민들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물품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해야 합니다
(어선용 기계, 어망·어구, 양식용
사료 등 일정 품목으로 한정됨).
둘째, 공급받는 사람이 실제 어민 또는
어업회사/조합법인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춰 거래할 경우,
거래 증빙(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받아두고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물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것은 당연히 영세율이 아니니,
영세율은 어업인 대상의 특수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혜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어조합법인의 의미와 특징부터 시작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과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들에게 여러모로 매력적인 법인 형태임과 동시에,
세금 측면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어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실제 적용에는 몇 가지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영어조합법인을 통해
어업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세무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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