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 팀장 조규섭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성장하는 SNS 마켓 사업자들을 위한 세무 관련 핵심정보를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SNS 마켓 개요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로그·카페 뿐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 마켓 유형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 블로그, 카페 운영을 통해 광고료나 원고료를 받는 경우
- 오프라인 매장이 SNS를 통해 상품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 개인이 소규모로 상품 판매나 구매대행을 제공하는 경우
-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하기
사업자 등록 의무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525104 (신설*) | 통신 판매업 | SNS 마켓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525101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소매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
525102 | 통신 판매업 | 기타 통신 판매업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소매, TV홈쇼핑,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우편소매, 통신판매 소매 |
525103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
* ’19.9.1.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
사업자 등록 시 주의 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전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 (업종확인)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합니다.
*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임
- (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연 8,000만원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함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구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or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업종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공급대가×0.5%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안내
발급의무와 미발급(발급거부) 시 불이익
- 의무발행업종(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SNS마켓 사업자는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재화 등인 경우로 한정하여 ’21.1.1. 이후부터 적용
(미발급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일반가맹점 또는 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금액
(발급의무)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거부 가산세) 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령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 안내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납부기한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 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종합소득세 안내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업종명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의무자 |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 |
유튜버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 7천5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2천4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미만 | |
SNS마켓(소매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
공유숙박(숙박업)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
SNS마켓 사업자 주요 문제
중고제품 판매시에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단순 1회 물건 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매 금액이 많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대면을 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나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 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50번 올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물건을 1번 올렸더라도 50명이상 구매했다면 거래횟수 50회에 해당합니다.
SNS마켓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는?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여 ’19. 9. 1.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명의위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한 각종 국세·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확인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SNS마켓 운영 시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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