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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조건의 리셀러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 리셀러 세무사 추천 ]

by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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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 팀장

조규섭입니다.

 

 

어느덧 3월도 한주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또한 2025년 초반이 지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DDP 조건에서 리셀러(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DDP 조건이란?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국의 관세 및 세금까지 모두 부담하여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즉, 수출업자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세법상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재화를 자신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DDP 조건에서 중요한 점은

세금 및 관세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가입니다.

 

 

 

국내 리셀러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외국 수출업체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라면,

국내 리셀러(수입업자)가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외국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국내 리셀러가 그 세금을 자신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환(무료) 수입의 경우

원자재나 부품을 외국 수출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부담한다면,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

국내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주체인 경우

DDP 조건이더라도 국내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을 진행하고,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국내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자로 인정받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국내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경우

세관에 납부된 부가가치세가

국내사업자의 자금에서 직접 지출되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명확한 세금 납부 증빙이 필요합니다.

 

 

 

 

결론

DDP 조건에서 리셀러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 수출업체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면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국내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제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세관과의 거래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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