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시간을 좀내서 시리즈로도 글을 써보고자 싶어서 한번 써내려가보고자 합니다.
이번엔 게임개발사의 세금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신고유형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신고 유형이 여러가지로 나눠집니다.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본이고, 이와 다른 추계신고라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① 복식부기 기장의무사업자
복식부기란 거래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원칙에 의한 분개방식으로 장부를 기록 및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식부기 기장은 기업회계에 대한 지식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므로 복식부기 기장의무사업자가 되면 세무회계사무소를 연계해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의 복식부기 의무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복식부기 기장을 반드시 해야 하고, 추계신고등을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업 종 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②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연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음)와 전년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나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라는 복잡한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추계신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없으나 무기장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입니다.
④ 단순경비율 과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는 필요경비 산정의 방법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3천 6백만원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단순경비율이란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전체 사업자의 수익 대비 비용의 평균비율을 말합니다.
기준경비율이란 주요경비(상품 매입비용 + 임차료 + 급여 및 임금)는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하고,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는 업종별로 전체 사업자의 수익 대비 기타 비용의 평균비율로 계산합니다.
⑤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 추계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추계신고를 할 수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세무조사 위험의 증가합니다.
2.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정보통신업의 경우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이 된다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개인사업자중 매출규모가 일정 규모이상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받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가 되면,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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