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시간을 좀내서 시리즈로도 글을 써보고자 싶어서 한번 써내려가보고자 합니다.
이번엔 게임개발사의 세금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게임개발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업체에 게임을 올려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국내 퍼블리싱 업체와 계약하여 게임에 대한 판매 위탁을 진행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① 앱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만, 여러가지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국내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인 애플, 구글등에 공급한 애플리케이션을 내·외국인이 유상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며, 내국인의 다운로드는 국내 제공 용역에 해당되고, 외국에서의 다운로드는 국외 제공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국내사업자 | 국외사업자 |
내국인 | 과세 | 과세 |
외국인 | 영세율 | - |
② 앱 위탁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 퍼블리싱 업체와 계약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정산서를 받고 정산후 금액을 입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앱 판매에 대한 총액에 대한 매출을 반영하고, 정산 비용은 위탁 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
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게임을 판매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게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외국 소비자가 다운로드 받아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아서 정산을 하게 되어, 그 가액을 확정받은 때를용역의 공급시기로 합니다.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종이로 작성해서 전달하는 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고 전송하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행해야 하고, 일정 공급가액 이하의 사업주에 한해서 종이세금계산서가 허용됩니다.
기준연도 | 의무발급 기준금액 |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전자발급 의무 통지 |
2020년 | 3억원 | 2021.7.1.∼2022.6.30. | 2021.5.31. |
2021년 | 2억원 | 2022.7.1.~2023.6.30. | 2022.5.31. |
2022년 | 1억원 | 2023.7.1.~계속 | 2023.5.31. |
2023년 | 8천만원 | 2024.7.1.~계속 | 2024.5.31. |
② 중간지급조건부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시기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공급시기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거래의 대가를 받기로 한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 중간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하여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해당 용역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약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 건물이 완성되기전까지 매우 오랜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경우처럼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하면 각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게임개발업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납부기간
과세기간이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 1년을 제1기와 제2기로 나누고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1기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작성일자 및 간주임대료 반영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난데 없이 부가가치세 고지가 날아와서 황당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지만, 세금의 조기 징수 및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하고, 납세의무자의 예정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된 부가세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환급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역시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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