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11161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말 골치아픕니다 _ 한양세무회계 [김해세무사 추천 / 창원세무사 추천] 한양세무회계 팀장 조규섭입니다.날씨가 좀 시원해졌다가 다시 열대야네요. 정말 더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외국납부세액공제(FTC, Foreign Tax Credit)에 관해, 한·미 조세조약 관점까지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FTC) — 핵심 개요외국납부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해외에서 이미 낸 소득세를 거주국(미국 등)의 세액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개인은 보통 Form 1116으로 신청하고, 공제는 ‘내가 낸 외국세금 전부’가 아니라 미국에서 계산한 공제 한도(limit)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공제한도는 단순화하면 다음 분수식과 같습니다:(외국원천 과세소득) ÷ (국내+외국 과세소득) × (미국의 총 세액) = 공제한도. 그리고 만약 당해 연도에 전부 공제되.. 2025.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