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혜택1 [창원/마산세무사]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음식점업을 하는데 연 매출이 7억 5천만원이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어려운 말이 많은데 택스워치에서 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사 좀 된다 싶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업자들인데요. 종소세 신고유형 구분표에서는 최상단에 있는 'S'유형입.. www.taxwatch.co.kr:443 성실신고 대상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성실신고대상은 .. 2022.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