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1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시행안내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비자상대업종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모든 거래에 해당하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단 1원이어도 발급해줘야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발급거부 가산세 등 그럼 발급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는 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는 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건당 거..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