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결혼공제1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사무장입니다.2024년 세법 개정으로 혼인/출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죠.기존에 1인당 5천만원이던 증여재산 공제한도에 혼인시 또는 출산시에 추가로 1억원을 세금 납부 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해서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공제가 가능하고,혼인신고일,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문의하는 내용을 국세청에서 정리한 답변들입니다. 국세청에서 자주 묻는 Q&AQ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이하 '혼인출산공제'라 함)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및 공제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 2024.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