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신청특례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도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사무장입니다.최근 늘어만 가고 있는 개인사업자 폐업.. 폐업도 돈이 들어서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있을 정도로..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당장 저희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ㅠㅠ 국세청에서는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체납한 국세에 대해서 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간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영세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은 돕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있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세금을 깎아주지는 않는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2024.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