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1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표자와 지분율이 핵심!_ 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청년들의 창업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창업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세금 혜택과 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면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오늘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이란?청년창업 세액감면이란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최초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주요 감면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함창업자가 청년(만 15~34세, 병역이행자는 병역기간 불포함)이어야 함청년 창업자가 대표자이면서 최대출자자여야 함청년 창업자의 전체 출자 지분율 합계가 50% 이상이어야 함대상 .. 2025.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