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1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양도세 중과유예는 23년 5월 9일까지입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해준다고 중과 유예 발표를 했었죠. 내년되서 다시 연장이 될지는 불확실하긴 하지만요. 부랴부랴 매도했던 분들의 반발이 예상되니까요.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엄청나게 쎘거든요. 지방세포함해서 최대 82.5%를 세금으로 부담하였었거든요. 그리고 조정대상 중과도 사실상 지방에서는 문제가 없어졌죠. 수도권, 세종을 제외하면 조정지역이 풀려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는 지금이 매도의 기회! 였으나... 금리의 가파른 인상에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 매매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그렇다면 왜 중.. 2022.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