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1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단하기 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 부동산 세무사 추천] 안녕하십니까,한양세무회계 팀장조규섭입니다. 3월 중순으로 들어서니 한층 따뜻해진 날씨에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대상과 비과세 기준, 과세미달 조건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과 비과세 기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보유한 주택 수와 임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주택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1) 과세 대상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보증금과 전.. 2025.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