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1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이 확대됩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창원세무사 / 김해세무사 ]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국세청에서 정당한 세수확보를 위해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건 또 무슨말이야.. ?! ㅠㅠ하지만 지피지기가 되어야 겠죠? 추가되는 감정평가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감정평가 대상 추가 : 주거용 부동산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이비교대상이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국세청에서는 대상 부동산의공시가격이 추정시가에 비해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도실제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2025년부터"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을감정평가.. 2024.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