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1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고용을 증대시키면 최대 인당 1,550백만원 세액공제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 #마산세무사 #고용증대세액공제 #세금감면 #법인세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조세특례제한법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원세무사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고용증대 세액공제 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동법 시행령 제26조 7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작년 대비 올해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세금을 공제해 주는 아주 큰 혜택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 와 같이 증가 인원 1명당 세금을 공제합니다. 1. 대상법인 소비.. 2022.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