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1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1인 법인 또는 소수주주 법인 대표님들 법인통장에서 함부로 출금하시면 안됩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법인'설립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도모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양한 부분에서 '법인'이 가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법인 설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법인세율은 10%~ 25%(22%로 개편 예정) 구간밖에 없어서, 소득세율의 최대치인 45%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이 좋은거 아닌가 생각하십니다. 당연히 세율만 보면 종소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을 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통장에서 함부로 돈을 빼 쓰지 못합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법인 그 자체로 법적 인격이 부여됨을 모르시고, '법인 = 대표' 라고 생각하셔서 법인 통장.. 2022.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