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1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세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사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2월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바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사업자들은 1월 부가세를 내고 나서 속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으쌰으쌰하는 날이죠. 그렇지만, 면세사업자들은 1년 중에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2월의 사업장현황신고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를 잘 대비해야 하니까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 인사말] 창원대표세무사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세무사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모시겠습니다. taxhanyang.modoo.at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럼 사업장현황신고가 뭐길래, 면세사업자들은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 2024.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