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주주1 주식양도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사무장입니다.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국세청에서 안내를 해줬네요.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권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 정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선물/옵션 거래나 EFT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대주주요건이 24년 1월 이후 양도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10억원 이상 시가총액 부분이 50억원이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 2024.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