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납부제도1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애매할 땐,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세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전략적으로 또는 부득이하게 사업을 양도/양수할 일이 생깁니다. 흔히 임대사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부동산과 사업일체를 넘기시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포괄양수도를 통해 부가세를 아낄 수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엄격한 요건이 있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포괄양수도 계약을 맺고, 포괄양수도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서 양도자가 나중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가세를 추징 당하고 이를 양수자에게 받지 못해서 민사소송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자산)와 의무(부채).. 2023.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