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_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 / 김해세무사]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7일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한달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4대보험 즉,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걸 아시나요?최근 질문 중에 일용직 근로자가 주휴수당 역시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답변을 드려봅니다. Q. 일용직 근로자가 한달에 25일을 근무하였고, 이로서 계약이 종료되어서 추가적인 근로관계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그리고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 10,000원을 시급으로 해서 일당 8만원에 25일을 일했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추가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일용직 근로자가 한 달에 25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일 단위.. 2024.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