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1 [창원/마산세무사] 개정세법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여러가지로 나눠져 있던 고용세액 공제를 통합하고, 공제혜택을 더 높였습니다. 1. 상시 근로자 고용증대시 최대 7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2.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고용증대시 최대 1,5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 청년의 범위는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늘었습니다. 4.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통합되었습니다. 2022.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