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1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등_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 / 김해세무사]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한껏 겨울이 다가선 하루하루입니다.오늘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 소득자료 등은 사장님들만 신경쓰면 되는 부분이지만,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대리를 맡기면 해결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제출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 TV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 2024.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