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마산세무사] (상속주택 비과세)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하려면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하나요? 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by TAXstory_GSJO 2022. 9. 12.
반응형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월별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는 간행물 시리즈를 기획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서 이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창원세무사 #마산세무사 #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세

귀하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일할까요?

선순위상속주택 판정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