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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세무사/마산세무사/김해세무사 한양세무회계사무소 조규섭 팀장입니다.
국세청에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
25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4년 대비해서 2%·3%(최소 1명)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다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게 된다면
2023년 사업연도(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세무조사라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준다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는데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제거하면 좋잖아요?
세정지원대상은?
세정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고,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 판단 기준
② 상시근로자 기준
③ 요건기준 비율
수입금액 | 기준비율 | 일반 기업 | 청년창업 등 기업 | ||
비율 | 충족여부 | 비율 | 충족여부 | ||
~500억원 | 2% | 5.1% | 여 | 6.2% | 여 |
500억원~ | 3% | 여 | 여 |
2025년 또는 2024년 12월에 신규 채용이 계획되어 있는 업체는 위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 역시 세무리스크를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ㅎㅎ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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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세무사 : 010-2590-7760
조규섭 팀장/사무장 :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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