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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면, 안그래도 고민하실게 많고 신경쓸게 많은데
세무관청에서는 세금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또 얼마를 그냥 내라~ 이것도 아니고,
직접 본인이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으니까 얼마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납부하겠습니다~ 하고 일일이 다 챙겨야 하죠.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닙니다.
추계신고 대상자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매출/매입/수익/비용을 계산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매출 이하의 업장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추정해서 계산하고,
그에 따른 세금만 내면 되거든요.
추계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6천만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3천 6백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 4백만원 미만
단순경비율은 말그대로 아무런 고려 없이 '업종별로 부여된 단순경비 비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의 장점은 어떠한 증빙도 없어도 비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있고, 기장을 안해도 된다는 편리성도 있죠.
[기준경비율]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6천만원 이상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3천 6백만원 이상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 4백만원 이상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각 업종별로 이정도 수입은 금방 넘어서실 겁니다.
그러면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고민이 되십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 대상자라서 아무것도 안해도 수입에서 비용을 60%(업종별 상이함)를 공제를 해주는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자신이 비용지출을 증명(증빙)하지 않으면 비용을 20%(업종별 상이함)정도만 공제해주고, 80%가 수입이라고 봐서 이 것에 대해 과세를 하거든요.
소득금액 : (가) / (나) 중 적은 금액
(가)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경비 x 기준경비율)
(나)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3.4)
주요경비 공제를 받지 않으면 현격히 불리한 세부담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기장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장부신고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어 버리고, 계속 매출이 늘어나다 보면 바쁘기도 바쁜데
매출, 매입에 대한 증빙도 챙겨야 하고, 전부 장부에 기록(기장)해놓고 세금신고를 하는게 필수가 되는 시기가 도래할겁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6천만원 ~ 3억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3천 6백만원 ~ 1.5억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 4백만원 ~ 7천 5백만원
이 매출 구간에 있는 사장님들께서는,
무조건 장부신고를 하는 편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식부기'라는 장부기록법을 사용하지 않고, 간편하게 수입/비용만 정리하고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해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증빙관리도 쉽지 않고, 장부기록도 생각보다 귀찮고 까다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세금도 최소화하고 싶을때는 꼭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3억 이상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 이상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이상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여러가지 가산세도 부담해야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를 안한 걸로 간주하고 무신고 가산세를 막 때려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사장님 혼자 하시기에는 리스크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때부터
기장을 맡기셔서, 세무리스크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
고민은 배송만 늦출뿐이라는 지름신의 계시처럼
세금은 한양세무회계사무소와 상담이 늦으면 늦을수록 세무리스크만 커집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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