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마산세무사] 퇴거합의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된요? 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2. 9. 1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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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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