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마산세무사]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2. 9. 13. 22:52
반응형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입니다.

그럼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