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마산세무사]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조합원입주권을 가진 가족과 합친 경우 양도의 순서가 있나요? 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2. 9. 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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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합가를 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 취득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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