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창원/마산세무사]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 세대전원 이사·전입요건은?_국세청 월간Q&A_한양세무회계사무소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2. 9. 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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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 분부터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세대전원 신규주택 이사・전입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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