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연말정산
02. 인적공제 추가공제와 세액공제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2. 6. 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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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공제
(1) 장애인 공제 : 1인당 공제금액이 200만원입니다.
(2) 경로우대자 공제 : 1인당 공제금액이 100만원입니다.
(3) 부녀자 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하면 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거주자는 해당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 해당됩니다.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소득공제 모두에 해당할 경우 한부모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 종소세 대상자가 7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됩니다.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예를 들어 3명인 경우 60만원, 4명인 경우 90만원이 공제된다는 말입니다.)
(2) 출생, 입양세액 공제 : 출생 및 입양신고한 과세연도에만 국한되는 공제입니다.
- 첫째 : 연 30만원
- 둘째 : 연 50만원
- 셋째이상 : 연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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