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 외부조정 없이 감면 못 받습니다! _ 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5. 6. 9. 12:35
반응형

복식부기 의무자, 외부조정 없이 감면 못 받습니다! _ 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요즘 종합소득세 시즌을 맞아 상담이 많습니다. 특히 매출이 늘면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된 사업자분들의 질문이 잦은데요.

오늘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외부조정'의 중요성과, 이걸 생략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사라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란?

업종별 연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단순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요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성실신고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15억 이상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7.5억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 이상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

 

 

이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 장부 작성 및 사업용계좌 신고가 의무이고, 무엇보다 '외부조정'을 받아야 각종 세액감면 및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고민, 함께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

 

❗️외부조정이 뭐죠?

외부조정은 세무사가 사업자의 장부와 증빙을 검토하여 '이 장부는 신뢰할 수 있다'고 외부에서 검토·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즉, 혼자 장부만 쓴다고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2021.2.17>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제147조의2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제20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법 제7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7]

 

❌ 외부조정 생략 시, 무슨 일이 생기나요?

  1.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공제 불인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 고용증대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 전반
  2.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 외부검토 없이 단독 신고 → 오류 신고로 간주될 가능성
  3. 가산세 부과 위험
    • 추후 장부 불인정 시 필요경비 부인 + 무신고 가산세 발생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외부검토'가 필요합니다!


 

✅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 복식부기 의무자 전환 즉시 기장 대행 의뢰
  • 사업용계좌 등록, 증빙자료 수집 철저히
  • 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 시 외부조정 필수 적용

 

한양세무회계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복식부기 기준 확인 및 등록 안내
  • ✅ 월별 장부기장 + 적격증빙 관리
  • ✅ 연말 외부조정용 조정계산서 작성
  • ✅ 세액감면 요건 사전 점검 및 적용

결론: 혼자 장부 쓰면 안 됩니다

세금 감면은 단순히 장부 썼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의 외부조정과 세무검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 이제는 기장과 외부조정을 필수로 생각하세요.

 

한양세무회계가 도와드립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세금 파트너’를 찾으세요!

 
기장료는 싸게 시작할 수 있지만,
나중에 놓친 세금, 과세 리스크, 벌금, 세무조사 대응까지 고려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좋은 세무 파트너는 단순히 숫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업 전체를 함께 보는 사람’입니다.
 

창원, 김해 세무사 추천, 한양세무회계

 

 

 

 

 

 
 

 
 
복잡한 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딱 맞는 절세 전략
 
저희 한양세무회계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따뜻한 봄과 함께
절세의 기쁨도 함께 피어나길 바랍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창원, 김해 세무회계, 한양세무회계 팀장 조규섭

 

 

 

##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에게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TEL : 055-603-3007
PHONE : 010-3020-4815 

김해세무사 추천, 한양세무회계


 
 "2025 법인세 신고"
 "부가세 홈택스 신고 방법"
 "창원세무사 추천"
 "김해 부가세 세무사"

 "김해세무사 추천"
 "마산세무사 추천"
✅ "2025 종합소득세"
✅ "김해 법인세 세무사 추천"
✅ "창원 법인세 절세 상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