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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주택의 수 계산하기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 부동산 세무사 추천]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5. 3.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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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 팀장

조규섭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면,

가끔 주택의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수와

비과세, 부가세/종소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1.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 부수 토지를 포함합니다.

 

주택 부수 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 건물의 연면적(지하층 면적, 주차용 지상층 면적 등 제외)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곱한 면적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포함된 경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구분 계산방법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

해당 주택 부수 토지 면적 = 총 토지 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 건물 면적)

 

 

3. 주택 수의 계산

구분 계산 방법
다가구주택 1개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 시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①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다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

②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③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전대·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 시, 원 소유자와 임차인의 주택으로 각각 계산
부부 공동소유 부부 각각 소유한 경우 합산 (단, 동일 주택이 중복 가산된 경우 지분이 큰 자의 소유로 봄)

 

주택임대소득 및 과세기준

1.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

주택 임대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조건에서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 비과세 조건
    1.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단,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및 국외소재 1주택 소유자는 과세)
    2. 2014~2018년 귀속분의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 과세 대상
    • 주택 2채 이상 보유자가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 주택 1채라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시

 

2. 주택임대업 업종 분류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701101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
701102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
701103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701104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 다가구주택)

 

 

3.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 소형주택 특례: 1호당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

 

간주임대료 계산식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총수입금액 계산

1. 총수입금액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2. 귀속 연도 결정

구분 귀속 시기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해당 지급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받은 날

 



분리과세

1. 선택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

 

구분 등록임대주택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월세+간주임대료 월세+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60% 수입금액×50%
소득금액(과세표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4백만원)2)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2백만원)2)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14%) 과세표준 × 세율(14%)
세액감면3) 단기(4년) 30%(20%), 장기4)(8·10년) 75%(50%)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산출세액 - 세액감면

 

1)등록임대주택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공제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등록) 또는 2백만원(미등록) 공제
3)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 10년 장기임대 신설

 

 

2. 분리과세 소득 과세표준 계산

분리과세 선택시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50%*) - 공제금액(2백만원**)

*등록임대주택은 60%

**등록임대주택은 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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