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증여세·상속세·양도세

판결로 상속재산이 줄어들었을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_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 유튜버 세무사 추천 ]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5. 3.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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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양세무회계 팀장

조규섭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퍼할 겨를 없이

시작되는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생전에

망인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않기 때문이죠.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상속재산 중에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럴때는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거나, 

법적으로 변경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결로 인해 상속재산이 줄어든 경우
상속세 신고 당시 포함했던 재산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 실제 상속받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줄어든 상속재산만큼 

상속세를 감액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알반적인 사유>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정청구의 후발적인 사유>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 기본요건

<경정청구 가능 기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신고한 상속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음을 

알게 된 날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 대상자>
경정청구는 상속세를 신고한 자가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의 확정력>

경정청구는 신고자체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경정청구 절차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세금 신고를 했던 세무서에 방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


판결문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법원의 판결문, 소송 결과로 인해

 재산 변동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첨부


세무서 심사 및 환급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인정되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

 


주의할 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단순한 소송 진행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액된 금액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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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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