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법인세

최저한세에 대해서 아시나요? _ 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5. 2. 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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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법인세, 한양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벌써..

2025년 2월입니다.

시간은 항상 저 앞을 먼저 가네요.

 

오늘은 최저한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한세(AMT, Alternative Minimum Tax)

최저한세라는 건

기업이 아무리 많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을 말합니다.

 

과도한 조세감면을 제한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최저한세 계산

최저한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① 차가감소득 =

결산상 당기순이익 + 소득조정금액

 

②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

차가감소득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③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④ 차가감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금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금액

+ 최저한세적용대상 익금불산입금액

 

⑤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

차가감소득금액 - 소득공제

+ 최저한세 적용되상 소득공제

 

⑥ 최저한세 =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x 최저한세율

 

최저한세율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7%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이후 1~3년 : 8%
유예기간 이후 4~5년 : 9%
위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 10%
과세표준 100억~1천억원 이하 : 12%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17%

 

 

최저한세 적용 배제 순서

법인세 신고시에 각종 공제, 감면으로 인해

최저한세에 해당될때는 공제와 감면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배제해야 합니다. 

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연구개발출연금 익금불산입

 

② 세액공제

 

③ 세액감면

 

④ 비과세, 익금불산입, 소득공제

 

⑤ 준비금 및 연구인력개발비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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