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에 대해서 아시나요? _ 한양세무회계 [창원세무사 추천 / 김해세무사 추천]

안녕하세요, 한양세무회계 조규섭 팀장입니다.
벌써..
2025년 2월입니다.
시간은 항상 저 앞을 먼저 가네요.
오늘은 최저한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한세(AMT, Alternative Minimum Tax)
최저한세라는 건
기업이 아무리 많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을 말합니다.
과도한 조세감면을 제한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최저한세 계산
최저한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① 차가감소득 =
결산상 당기순이익 + 소득조정금액
②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
차가감소득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③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④ 차가감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금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금액
+ 최저한세적용대상 익금불산입금액
⑤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
차가감소득금액 - 소득공제
+ 최저한세 적용되상 소득공제
⑥ 최저한세 =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x 최저한세율
최저한세율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 7% |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유예기간 이후 1~3년 : 8% 유예기간 이후 4~5년 : 9% |
위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기업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 10% 과세표준 100억~1천억원 이하 : 12%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17% |
최저한세 적용 배제 순서
법인세 신고시에 각종 공제, 감면으로 인해
최저한세에 해당될때는 공제와 감면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배제해야 합니다.
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연구개발출연금 익금불산입
② 세액공제
③ 세액감면
④ 비과세, 익금불산입, 소득공제
⑤ 준비금 및 연구인력개발비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세금고민, 함께 나누세요
세금은 항상 고민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양세무회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세금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ㅎㅎ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세상
모든 세금 걱정을 함께 하는
한양세무회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더욱 더 화이팅!!
연락하실 곳
TEL : 055-603-3007
PHONE : 010-3020-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