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법인세
[창원/마산세무사] 법인세율과 속산방법, 법인의 양도소득세_한양세무회계사무소
한양세무회계_조규섭 팀장
2022. 6. 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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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방식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 200억원 | 20% | 2,000만원 |
200억원 ~ 3,000억원 | 22% | 4억 2,0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일반 법인의 과세표준은 위와 같습니다.
조합법인은 20억원 이하는 9%, 20억 초과분은 12%입니다.(202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적용)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 조금 다르죠
비사업용토지는 10%
주택,별장은 20%입니다.
조합원입주권, 분양권도 20%죠
하지만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40%까지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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